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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진료 신고에 관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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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수의사회 작성일18-03-27 21:40 조회1,50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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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진료 접수를 받으신 회원님들께서는 경위서를 접수 받으셔서 

경남수의사회(진주시 말티고개로 29)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경남수의사회에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장은 경남수의사회 회장님 명의로 고발하되, 참고인 조사는 각 지회장님이나 

아님 고발장을 접수받으신 회원님들께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같이 가셔도 됩니다*^^*) 

불법진료 접수에 관한 서류 경위서 양식을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시어 불법진료 근절에 울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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