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정 : 2004년 3월 5일 | 개 정 : 2006년 3월 16일 | 개 정 : 2007년 3월 16일
전면개정 : 2008년 2월 21일 | 일부개정 : 2009년 2월 23일 | 일부개정 : 2010년 3월 5일
일부개정 : 2012년 3월 23일 | 일부개정 : 2018년 3월 23일 | 일부개정 : 2019년 3월 22일
일부개정 : 2021년 2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 및 명칭)
본 회는 민법 제32조 및 수의사법 제23조, 제25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경상남도지부로서 사단법인 경상남도수의사회라 칭한다.
외국에 대하여는 The GyeongSangNamDo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약칭 GVMA)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수의학술의 창달과 수의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축산의 진흥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의사의 권익신장과 윤리확립 및 복지향상,
동물보호와 복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수의사의 자질향상과 지역사회 봉사에 관한 사업
2.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에 관한 사업
3. 수의학 발전에 관한 사업
4.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업
5.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업
6. 수의 직능영역 개발과 수의기술 향상에 관한 사업
7. 대외 조정협력과 회원 복지증진과 친목에 관한 사업
8. 국제 교류에 관한 사업
9. 회보 및 학술지의 발간과 보급에 관한 사업
10. 수의사회 운영을 위한 부동산 임대에 관한 사업
11. 기타 본회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구성 및 사무소 소재지)
1.본 회는 경상남도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수의사(퇴직 및 폐업한 수의사포함)로서 구성하고 각 시․군 대학에 분회를 둘 수 있다.
2.본 회 사무소는 경상남도 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및 입회)
1. 본 회 회원은 대한민국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경상남도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수의사(퇴직 및 폐업한 수의사 포함)로 한다.
2. 본 회 회원은 분회 회원이 되어야 한다.
3. 1항 해당자는 지체 없이 소속분회를 통하여 입회수속을 하고 경남수의사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및 권리)
1. 회원은 수의사 윤리강령과 본 회 정관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입회금, 연회비 또는 특별회비 기타 부담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회비 납부기한은 당해 2월 28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 시 10%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또한 권리 정지된 자는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그러나 5년 이상 미납 된 경우에는 5개년 분만 납부한다.
3. 회원은 정관에 제정된 목적과 사업이 동일한 개별의 단체를 임의로 조직 할 수 없다.
4. 전 5조 및 2항의 의무를 다한 자만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게 되며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본 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5. 회원은 그 권익상 제반문제에 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조회원)
제5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 할 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찬조회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찬조회원은 별도로 정하는
찬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갖지 않는다.
제8조(명예회원)
1. 본 회의 발전 또는 수의학술 및 수의 업무에 공헌이 현저하고, 인격, 학술이 저명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명예회원으로 하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갖지 않는다.
2. 명예회원의 추천 절차와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9조(회비)
회원의 회비 및 회비징수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2개년 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원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1. 본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내외로 하되,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이사 33명 이내, 감사 2명
2. 직전회장, 각 분회장, 도 동물방역과 과장,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소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1조(임원의 선거)
임원은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사무국장 및 중앙대의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및 대표권 제한규정)
1.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 분회를 지도 감독하며 회장 이외는 대표권한이 없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회장, 부회장 동시에 유고 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회장 직을 대행한다.
4.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5. 이사는 본 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심의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임원에 결원이 생길 시는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여타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직원 및 고문)
1. 본 회 회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임명과 급여 및 직무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본 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15조(명예지부장)
본 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본 회장을 역임한 자중 공헌이 현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
본 회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14일전에 회의의 목적, 부의안건,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고 7일전에 회의의 목적, 부의안건,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일자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사결정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개정, 기본재산의 처분은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회장은 의장이 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4. 회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이 허가를 받고 자기 소속을 밝혀야 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 한다.
1. 예산 및 결산과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조성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본 회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정기이사회는 연2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동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자기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고 단 표결권은 없다.
제19조(이사회의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과 위임된 사항
3. 재산, 회계, 급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5. 제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제 발간물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장 각종 위원회
제20조(분과위원회)
1. 본 회는 조직 강화 및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무, 권익옹호, 산업동물학술, 반려동물학술, 홍보, 동물방역, 여성분과 등 분과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단 분과위원회의 신설과 운영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분과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3. 본 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 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7장 재 정
제21조(재정)
본 회의 재산은 총회에서 결의된 부동산, 동산, 제회비 및 부담금과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2조(기금 및 처분)
본 회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제23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장 지 회
제24조(시 ․ 군 지회)
본 회는 각 시․군․대학 또는 몇 개 시․군을 통합하여 분회를 둘 수 있고, 분회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분회는 본 회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 개정하였을 때나 임원 및 대의원 선임이 있었을 때는
30일 이내에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분회 총회의 개최일은 분회회칙에 따라 결정하되, 본 회 임원개선년도에는 본 회 총회 개최 이전에 개최하여야 하며, 예산서, 결산서 및 사업계획서,
총회회의록을 총회 2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분회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본 회의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명세자료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본 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4. 본회가 행하는 회무 및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5. 분회는 회원의 정기신고, 이동실태, 소청, 표창 및 징계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6. 분회는 대외적 건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본 회에 보고하여야한다.
7. 기타 필요에 의하여 본회가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25조(지회회칙)
1. 각 분회는 본 회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여 본 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각 분회장은 임원선출, 회원 이동 실태, 회비징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26조(표창)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분회 및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이를 표창 및 표창상신 한다.
제27조(징계)
본 회의 자율적 단속과 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대한수의사회에 징계에 회부한다.
제10장 보 칙
제28조(규정제한)
본 회의 직제, 처분 및 각 위원회 등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본 회 해산시의 본 회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2. 본 회 정관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정관 시행당시의 회무관리에 관한 관리와 본회 임원, 명예회원, 고문 및 각 위원회 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취득 또는 선출 된 것으로 간주하여
임원 고문 각 위원회의 임기는 그 잔여임기 만료일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