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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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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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연혁 정관 기구/직제표 찾아오시는길
정관
전면개정 2007년 3월 16일   |   일부개정 2009년 2월 23일   |   일부개정 2010년 7월 29일
일부개정 2018년 3월 23일   |   일부개정 2019년 3월 22일
일부개정 2020년 2월 07일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경상남도수의사회 정관(이하“ 정관”이라고 한다) 제6조 및 제20조에 의거 본 정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등)
① 정관 제9조에 의거회원의 입회금과 연회비는 다음과 같으며, 특별회비 및 부담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입회금 : 추후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연회비
       가. 공수의사 : 400,000원
       나. 개업수의사(축협동물병원회원포함) : 260,000원
       다. 일반수의사(종수의사포함) : 160,000원
② 연회비는 회계연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령이 70세 초과인 원로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단 공수의사인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연수교육비는 교육에 필요한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 따라 정한다.
      가. 경남등록회원  : 40,000원(본회에 960,000원 보조)
      나. 경남미등록회원 : 1,000,000원 

제3조(임원의 선거관리)
정관 제11조 의한 임원의 선거관리 규정은[별표1]에 따라 실시하고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조(각종위원회 구성)
정관 제20조 위원회 구성은 총무, 권익옹호, 산업동물학술, 반려동물학술, 동물방역, 홍보, 여성분과위원회와 각종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각 위원회를 구성할 위원은 각 위원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하되 7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각 위원회의 소집은 각 위원장이 하며 본 회 회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한다.
③ 위원회 개최에 따른 예산은 본회에 요청하고 집행한 후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
④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총무 분과위원회
            본 회 조직 및 회원관리 및 국제기술교류에 등한 관한 업무
       2.권익보호위원회
            회원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제반업무 특히 무면허진료행위와 동물약품의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업무.
       3.임상학술분과위원회
            연수교육을 주관하고 최신의 임상정보와 지식을 회원들에게 전달하며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에 관련된 공중위생문제 등 수의사의 업무를 
			대내외적으로 홍보 회원단합대회를 주관하는 등 대내외적인 단합과 홍보를 통하여 회원들의 사회적 지휘향상에 관한 업무.
       4.동물방역분과위원회
            동물방역 및 수의진료업무를 위한 조사연구와 동물 질병의 예찰활동에 관한 업무.
       5.여성분과위원회
            여성회원들의 친목도모, 권익보호, 및 정보교환 등에 관한 업무.
       6.특별분과위원회
            가. 본 회 운영상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나 의안처리에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각종 특별위원회를 상시 구성하여 논의 할 수 있다.
            나. 회장은 회의를 통하여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한다.
            다. 특별위원의 임기는 해당 현안이나 의안이 해결되면 종료된다.
            라. 특별위원회는 반려동물특별위원회와 산업동물특별위원회를 둔다.

제5조(수당지급)
이사회 및 각종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이사 및 위원에게는 출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추경예산)
제19조 ③항 따라 이사회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 때에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7조(교육시간 인정)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대한수의사회 수의사연수교육 규정에 의한 필수교육은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지회장이 인정하는 응급진료 수의사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정기총회(2020)년도 정기총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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